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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0 2017가단925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2,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물차 운전기사인 원고는 2017. 8. 26. 07:50경 25톤 카고 트럭에 철근을 싣고 양주시 D아파트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 B은 유도작업자(신호수)가 도착하기 전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고가 가져온 철근 하역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 위에서 받침목 정리 작업을 하던 원고를 발견하기 못하고 하역 중이던 철근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가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7. 7. 2.부터 2018. 7. 22.까지로 정하고 피고 B이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신속히 하역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도작업자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았고, 지게차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작업자인 원고로서도 추락 위험이 있는 트럭에서 철근 하역작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장소로 이동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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