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로 무게가 100kg 이상인 철근의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위 낙하에 의한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하역작업자 아닌 사람에 대하여 작업현장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않아 지게차 작업반경에 들어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신호수, 지게차 운전수 등의 과실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신호수와 지게발을 철근 묶음에 제대로 삽입하지 않아 철근을 떨어지게 한 철근 지게차 운전수의 과실이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위험성이 큰 철근 하역 작업현장에 가까이 간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모 및 도급금액,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하역작업의 과정을 인지하거나 사고에 대처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