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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고단282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요양 원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요양원에는 치매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치매를 앓는 입소자들이 요양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보호를 철저히 하고, 특히 치매를 앓는 입소자들이 요양원 건물 3 층 복도 계단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 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치매를 앓는 입소자가 복도로 나갈 경우 요양보호 사를 대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 3 층에 있는 계단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요양보호 사들이 간호사실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도록 방치하여 요양보호 사들이 치매환자인 피해자 E(71 세) 이 혼자 복도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5. 12:30 경 위 건물 3 층 복도를 혼자 휠체어를 돌아다니게 하다가 피해 자가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3 층과 2 층으로 연결된 계단 아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55 경 목뼈 1번과 2번의 분리를 포함한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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