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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128
건물명도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1. 1. 18. 피고의 항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 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제 1 심 판결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공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제 1 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20. 5. 13.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21. 1. 18. 항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21. 2.1. 피고의 항소 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소송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393조 제 2 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 266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 및 제 267조 제 1 항의 규정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소의 취하에 관한 같은 법 제 266조 제 2 항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항소를 취하한 때 즉시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취하에 대한 원고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항소 취하 서를 제출한 2021. 1. 18. 항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1. 1. 18. 피고의 항소 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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