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주의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D'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을 ‘(궁극의근X상X)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며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 받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의 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며 “(궁극의근X상X)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이라고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으로 연출된 여자가 그녀의 오빠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