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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나2019389
부당이득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쪽의 ‘3) 상사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상사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상행위를 기회로 이루어진 재화의 이전, 회복을 위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환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민사상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주위적 피고들로부터 정당하게 산정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주위적 피고들이라는 이유로 한말 조세협약이 아닌 한미 조세협약상의 세율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한 뒤 원천납세의무자인 주위적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2 위와 같이 주위적 피고들이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인 이 사건 환매계약으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이 사건 환매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에 따라 인정하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즉 취소권이나 해제권의 행사는 상인인 행위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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