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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9472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1대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피고 C이 2009. 10. 11.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사용, 수익하여 왔다거나 위 자동차의 사용료가 1일 7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초과변제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함) 피고 D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 패소(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인도청구를 인용하므로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인도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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