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22770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1,840,369원 및 그 중 56,052,646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가단32179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상사소멸시효 완성(원고는 망 I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