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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26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일산 전시장에서 BMW 320d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월 467,789 원씩 60개월 할부 변제하는 조건으로 23,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 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약 확인서, BMW 프레스 티지 할부금융 신청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는 점, 할부금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변제해 오다가 모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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