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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42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유한회사 A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57.07㎡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2017. 9.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주문 기재 (바) 부분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및 관리비 월 68만 원, 기간 2017. 9. 1.~2018. 8. 31.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7. 9. 1.경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2017. 10.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회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위 임대차계약 종료 :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 합계 340만 원(2017. 10.~2018. 2. : 68만 원×5개월) 및 2018. 3.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68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ㆍ관리비 또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2017. 10. 26.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소장 부본 송달일 - 2019. 5. 24.)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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