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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비 산물 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목격한 택시가 추격하는 등으로 추가 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내려 피해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나 피해 유무, 정도 등을 확인하는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던 사실, ② 위 사고를 목격한 택시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가 자신을 추격한다는 사실을 눈치채 었음에도 속도를 더 높여 도주하였던 사실( 증거기록 27, 91 면), ③ 피고인은 약 4~5km 정도의 거리를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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