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1 2014고단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9:40경 원주시 C 2층 노숙인쉼터 내에서, 피해자 D(55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쉼터 내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