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6 2013고단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9:30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경비실 출입문을 열어 놓은 일로 피해자 D(68세)과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6.5cm , 칼날길이 15cm )을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