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단1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 201호 D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 상사인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재차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심부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