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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3:00경 대구 수성구 D 지하1층에 있는 E주점에서 대학동기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F(47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을 모았으면 술집에 가자한 사람이 술값을 내는 게 맞으니 니가 계산해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계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니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며 술잔과 술병을 벽에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따위 짓이냐”고 핀잔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누르다가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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