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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8가합24765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완)

피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외 1인)

변론종결

2009.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3,0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하도급 계약

(1) 소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고만 한다)는 2005. 3. 1. 원고에게 보령화력발전소 3 ~ 6호기 질소산화물저감설비 설치공사를 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05. 6. 3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1)항 공사 중 기계, 배관 및 철골공사를 공사기간은 2005. 6. 30.부터 2007. 5. 31.까지, 공사대금은 10,0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항 (대금지급)

② 부분기성금 : 기성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기성 확정 후 지급(기성청구 : 월 1회)

상기조건 이외의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하여 첨부할 수 있고, 특수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한다. 단, 적용우선순위는 이 계약서, 기타 첨부서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순서로 한다.

제4항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1,110,230,000원 정) 단,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조건 이외의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하여 첨부할 수 있고, 특수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한다. 단, 적용우선순위는 이 계약서, 기타 첨부서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순서로 한다.

(2)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 (공사의 변경·중지)

① 원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참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참가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 참가인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원고는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참가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 및 인도)

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가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원고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원고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대금지급)

① 원고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참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참가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④ 원고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⑤ 참가인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그 후 원고와 참가인은 2005. 10. 7. 공사대금을 12,01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 증액을 둘러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마찰

(1) 참가인은 2006. 2. 16.경 원고에게 6호기 공사와 관련하여, 암모니아 기화기 Anchor Hole 수정 등 83개 항목의 수정 및 추가 작업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FCR(Field Change Record, 현장설계 변경요구) 물량 집계표 등을 제출하였고, 6호기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06. 2. 28.경에는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발생된 공사비 정산을 요청하였으며, 2006. 3. 23.에는 ‘참가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2006. 3. 31. 이후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다시 2006. 3. 31.에는 ‘원고가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협의만을 요청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원만한 작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작업중지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6. 4. 3. 참가인에게 공사 중지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만일 참가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참가인이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다시 2006. 4. 5. 및 2006. 4. 6. ‘2006. 4. 10.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행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그러던 중 2006. 4. 8.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원고의 상무인 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일단 참가인이 공사를 재개하고 쌍방이 향후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6. 4. 1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공사재개 이후 원고의 공사대금의 지급 및 2차 변경계약의 체결

(1) 참가인은 원고와의 위 2006. 4. 8.자 합의 이후 2006. 4. 24. 제10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7,319,353,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직접공사비 1,094,643,000원(3호기 202,831,751원, 5호기 246,650,723원, 6호기 1,245,541원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접공사비를 1,299,013,876원(3호기 233,064,230원, 5호기 314,456,105원, 6호기 1,245,541원 등)으로 기성 사정한 후 2006. 5. 30.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2) 참가인은 2006. 5. 26. 제11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8,626,793,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직접공사비 1,312,876,000원(3호기 57,174,216원, 4호기 659,540,125원, 5호기 194,153,504원 등), 추가 및 공사지연보상금 1,580,000,000원 합계 2,892,876,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접공사비를 1,415,207,000원(3호기 56,892,099원, 4호기 620,951,275원, 5호기 436,205,629원 등)으로 기성사정한 후 2006. 6. 29.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3) 참가인은 2006. 6. 26. 제12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10,042,000,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직접공사비 1,413,000,000원(3호기 282,117원, 4호기 1,001,912,523원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접공사비를 700,000,000원(3호기 282,117원, 4호기 602,706,625원 등)으로 기성사정한 후 2006. 7. 27.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4) 참가인은 2006. 7. 31. 제13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10,742,000,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2,102,000,000원(4호기 352,917,404원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6. 8. 10. 참가인이 신청한 기성금액은 계약내역을 초과하는 금원으로 계약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급이 불가능하고, 원활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조속히 계약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는 회신을 하면서 기성검사를 거절하였다.

(5) 참가인은 2006. 8. 23. 재차 제13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10,742,000,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1,204,500,000원(4호기 612,839,818원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계약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접공사비를 667,500,000원(4호기 75,839,818원 등)으로 기성사정한 후 2006. 9. 28.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6) 참가인은 2006. 9. 22. 제14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11,409,500,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4호기 공사대금 537,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기성검사를 거절하였다.

(7) 그 후 원고와 참가인은 2007. 1. 26.경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2006. 12. 29.로 기재하고, 계약금액을 15,330,42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쌍방 전자 서명을 하였다(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8) 한편, 참가인은 2006. 8.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3, 5, 6호기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4호기에 관하여는 2007. 3. 21.부터 공사를 개시하여 2007. 5. 29.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 제14, 15회 기성 청구 및 공사의 재중단

(1) 참가인은 2차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07. 1. 29. 원고에게 재차 제14회(2007. 1.) 기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회까지 기성금을 11,409,500,000원, 금회 기성금을 1,371,600,000원(3, 5, 6호기 각 180,952,414원, 4호기 298,588,509원, 3호기 지연보상비 610,989,908원 등)으로 각 확정하여 공정률에 의한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07. 2. 28. 금회 기성금을 507,000,000원으로 하는 기성 확정 통보서를 보낸 후 같은 해 3. 5. 참가인에게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2) 참가인은 2007. 3. 6. 원고에게 ‘2006. 12. 29. 변경계약 체결된 금액에 대하여 ① 참가인이 시행과 집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2월 기성지급시 일시지급을 요청하고, ② 4호기 기성지급은 2006. 4. 양사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실투입비용을 지급요청한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참가인은 2007. 3. 8. 원고에게 제15회 기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회까지의 기성금을 11,916,500,000원, 금회 기성금을 943,500,000원(4호기 124,578,381원 등)으로 각 확정하여 공정률에 의한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7. 3. 27.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작업인부들을 모두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켰다.

(5) 참가인은 2007. 3. 30. 원고에게 2007. 3. 27.부터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① 참가인은 공사 수행과정에서의 누적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이의와 협의를 요청하고, 회계서류의 사실관계와 향후 공사비를 예상한 참가인의 세부실행예산서를 근거로 공사준공까지 약 61억원의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2006. 4.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실질 비용이 발생한 설계변경, 3호기 공사지연보상금 및 수정공사비 등으로 38억 원의 추가금액을 변경계약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금은 우선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그 중 19억 원만 변경계약을 하여 주었으며, 당초의 약속처럼 기왕수행한 공사비로서 우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지급보류로 일관하여 참가인을 더욱 자금압박에 처하도록 하므로 원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었다.

마.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 등

(1) 원고는 2007. 3.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는 65일이라는 절대 공기 내에 반드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그런데도 참가인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다시 2007. 3. 29.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비협조로 협의가 불가능한 점에 관하여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공사재개를 요청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촉구하였다.

(3) 원고는 다시 2007. 3. 30. 참가인에게 다음날 긴급회의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해 참가인의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포기 행위로 간주하고 계약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다.

(4) 이에 대해 참가인이 위 라.의 (5)항과 같은 취지로 통지하자, 원고는 2007. 3. 31. 참가인에게 2007. 4. 3.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행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5) 참가인은 2007. 4. 3. 작업의 중단은 원고가 약속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밝히며 원고가 계약 및 합의내용을 먼저 이행하지 않는 한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뜻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07. 4. 4. 참가인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및 하도급계약서 각 조항을 근거로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6) 원고는 2007. 4. 4. 참가인에게 “원고는 2차 변경계약시 추가된 신규항목{3호기 S/D 지연보상비 610,989,908원, 3호기 공기단축비 161,839,299원, FCR(추가공사비) 187,994,531원, ID FAN 호이스트 철골개조 166,507,529원}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제출한 14회 기성명세서(2007. 1. 기성) 신청금액을 100% 인정하였고, 3 ~ 6호기 및 공용설비 신청액 244,268,734원은 선지급된 4호기 대체기성으로 620,256,260원이 초과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나머지 507,000,000원을 지급하여 2007. 1. 기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할 기성대금이 없으며, 참가인이 요청한 ‘4호기 기성에 관하여 2006. 4. 양사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실투입비용 지급’에 대하여는 양사간 합의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하였다.

바.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한편, 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① 2005. 7. 1.에는 보증채권자는 원고, 보증금액은 1,110,230,000원, 보증기간은 2005. 6. 30.부터 2007. 5. 31.까지로 정하여, ② 2005. 10. 5.에는 보증채권자는 원고, 보증금액은 210,870,000원, 보증기간은 2005. 10. 7.부터 2007. 5. 31.까지로 정하여, ③ 2007. 1. 25.에는 보증채권자는 원고, 보증금액은 211,942,500원, 보증기간은 2006. 12. 29.부터 2007. 5. 31.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각 보증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9 내지 제20호증, 을 제1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4호기 공사 중인 2007. 3. 2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7. 3. 29.과 같은 달 31. 등 수차례 계약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에게 공사재개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2007. 4. 4.자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1,533,042,500원(1,110,230,000원 + 210,870,000원 + 211,9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계약조건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참가인이 기성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며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현저한 사유가 있었고,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의 가부

먼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5(2006. 7.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의 2 제1항이 ‘원고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참가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의2 규정은 2006. 7. 신설된 것인데, 원고와 참가인이 2005. 6. 30.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2006. 12. 29.자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만을 변경하고, ‘본 계약서에 협의한 이외의 사항은 원 하도급 계약서에 의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의 2 규정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참가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참가인의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06. 2. 16.경 원고에게 암모니아 기화기 Anchor Hole 수정 등 83개 추가공사 항목에 관하여 2005. 12. 21. 기준 추가 발생된 비용을 약 20억 원으로 계산한 집계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그 후 공사대금 추가분에 대하여 원고는 28억 원을, 참가인은 60억 원을 제시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원고의 상무인 소외 2는 2006. 4. 8. 협의과정에서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당시로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공사 종료시까지 설계변경, 물량증감, 보상비, 공기단축비용 등 공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자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공사를 재개하고 쌍방이 향후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참가인은 2006. 4. 10.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던 점, ③ 참가인의 공사재개 이후 원고는, 참가인이 2006. 4. 24. 제10회 기성검사를 신청할 당시 6호기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3호기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5호기에 대한 공사는 착수하기도 전이었음에도 기성고와 상관없이 5호기에 대한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참가인이 2006. 5. 26. 11회 기성검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3호기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5호기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4호기에 대한 공사는 착수하기도 전이었음에도 기성고와 상관없이 5호기에 대한 계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4호기에 대한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이 2006. 6. 26. 및 2006. 8. 23. 12, 13회 기성검사를 신청할 당시에도 4호기에 대한 공사는 착수하기 전이었음에도 4호기에 대한 공사대금을 역시 각 일부 지급하여 기성고와 상관없이 1차 변경계약상 공사대금 12,010,000,000원의 95%에 해당하는 11,409,500,000원을 누계 기성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6. 4. 8.자 합의에 따라 추가 공사항목 등에 대한 공사대금 증액에 관하여 추후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 일부 추가 공사대금을 기성 공사대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의 계속적인 변경계약 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던 중, 원고의 직원 소외 3이 2007. 1. 23. 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4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변경계약 관련 내역서의 갑지(변경계약서 표지)만 보내면서 내역은 추후 보내겠으니 우선 내역서 갑지에 날인을 하여 팩스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변경계약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변경계약서 표지에 날인한 후 원고에게 다시 보내주었으며, 쌍방은 2007. 1. 26.경 2차 변경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는바, 이러한 계약체결의 경위는 1차 변경계약 당시 2005. 7. 15. 피고가 합계 3,133,889,864원의 증액에 관한 견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가 원고와 참가인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참가인이 다시 같은 달 20. 위 금액을 19억 원으로 변경한 견적서 및 시행결의내역서 등을 제출한 후 같은 해 10. 7. 19억여 원을 증액한 변경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쌍방 전자서명 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저히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차 변경계약서상 각 항목의 공사비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이 사건 공사는 기존에 완성하여 운전하던 보일러 가동을 잠시 중단시키고 탈질설비를 보충하여 추가시키는 공사로서, 새로운 설비의 신규 설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 상세설계도면의 오류, 현장여건과의 부적합, 기존 설비들과의 불일치 내지 간섭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도면의 수정, 공장에서 이미 완성한 제조물품의 수정 내지 변경, 기존 설치물의 수정 내지 변경, 새로운 설비의 신규추가 등이 불가피하였고, 따라서 FCR(현장설계변경)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비목의 성격은 최초계약서에 없는 신규비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2차 변경계약상 83건의 위 FCR 추가공사 항목에 대한 공사대금은 187,994,531원에 불과한 반면 위 추가공사 항목에 대한 공사대금은 최초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때 1,283,533,782원에 이르는 점, ⑥ 2006. 4. 8. 공사재개 합의 당시 참가인은 추가비용으로 60억 원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38억 원의 증액을, 원고는 28억 원의 증액을 제시한 바 있는데, 참가인이 아무런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2007. 1. 23. 이메일로 제시된 19억여 원의 증액을 최종적인 변경계약금액으로 승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참가인이 2차 변경계약 직후 2차 변경계약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기성검사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여전히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참가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고, 참가인이 이에 이의하면서 제15회 기성금 청구를 하자 더 이상 지급할 기성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이에 따라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이지현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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