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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515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단순히 ‘원고’)가 1/20 지분을, 선정자 주식회사 K이 2/20 지분을, 선정자 주식회사 L이 2/20 지분을, 피고들이 각 2/2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인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7. 9. 5.경 피고들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아가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합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구분 등기된 상가 건물로 현물로 분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동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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