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29 2014가단8304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임야 7,04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선정자 Q 등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임야 7,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위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근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 선정자 Q 등과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타인 소유의 임야, 대지로 둘러싸여 있고 일부분만 도로에 접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일부는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에는 분묘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상황에다가 공유자의 수가 17명에 달하고 비슷한 비율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들,선정자 Q 등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