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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1138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C 임야 5,42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선정자 D, 피고는 화성시 C 임야 5,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선정자 D,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선정자 D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점, ②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7. 17.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경매분할이 불가피한 점(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 선정자 D, 피고에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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