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254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을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피고 B, C, F가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
인정 근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