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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나698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차10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 3.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5차10호로 ‘미수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5,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5. 1. 12.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자재대금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5. 2.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에 대한 원금변제 명목으로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3.경 500,000원을, 2005. 7. 30.부터 2009. 7. 17.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일부변제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원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금에 충당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2,500,000원에 대한 2005. 1. 25.부터 각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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