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차10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 3.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5차10호로 ‘미수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5,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5. 1. 12.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자재대금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5. 2.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에 대한 원금변제 명목으로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3.경 500,000원을, 2005. 7. 30.부터 2009. 7. 17.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일부변제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원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금에 충당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2,500,000원에 대한 2005. 1. 25.부터 각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