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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나75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이하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했어야 할 임료, 관리비 등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시효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102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정한 임료, 관리비 등 채권은 매월 지급기가 도래하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가 2015. 12.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1. 피고에게 연체임료, 관리비 등 채무 중 일부로 2,230,8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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