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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나8513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먼저 피고 B은, 2011. 10.부터 2012. 6.까지의 관리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관리비 채권 중 2012. 6.부터 2012. 10.까지의 관리비 채권(4,194,680원)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시효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102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5. 11.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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