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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27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97,000원과 2016. 11.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 D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9527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7. 11. 13.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D의 처제인 피고가 2016. 6. 16.경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어서 집행불능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관련 소송에서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2016. 6. 16.경부터 2016. 10. 31.까지는 월 1,466,000원, 2016. 11. 1.부터 2017. 3. 24.까지는 월 1,51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6,597,000원[2016. 6. 16.부터 2016. 6. 30.까지 733,000원(= 1,466,000원 × 15일 ÷ 30일) 2016. 7. 1.부터 2016. 10. 31.까지 5,864,000원(= 1,466,000원 × 4개월)]과 2016.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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