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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052312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2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2. 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 E에게 차임 월 8,8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4.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E은 2016. 1. 23.까지 차임 97,8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6. 1. 27. 피고들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및 임차인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 F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1) 피고 E: 자백간주 2) 피고 F: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및 임차인인 피고 E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들의 2016. 1. 17.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F은 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차임은 월 8,800,000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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