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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단5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20:30경 위 병원에서 그곳 약품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500원 상당의 프로포폴(12ml, 상품명 : 프리폴 엠시티) 앰플 20개와 1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 경북 고령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2개 중 약 20cc를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프로포폴 앰플 1개 약 12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724] 피고인은 2018. 11. 12.경 피해자 G(42세)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여, 병원에서 취급하는 각종 약품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며 2019. 7. 26. 퇴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17:00경 위 I 약품 보관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소유의 시가 22,400원 상당의 날페인 32앰플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날부핀 성분이 함유된 날페인 앰플 32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7. 27. 11:00경 경북 고령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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