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쇼핑센터 1층 12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가 약 88,800,000원 상당의 상품 총 1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감정서,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또한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투병중에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