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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2:10경 아산시 C 소재 배 과수원의 창고 앞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 위 화물차가 약 30cm 정도 앞뒤로 움직이기만 할 뿐 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75세) 및 E이 위 화물차의 후진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 및 좌측 앞부분에서 위 화물차를 밀어주게 되었다.

당시 그곳 땅은 비포장 상태로 풀이 자라나 미끄러웠고, 위 화물차 앞쪽으로 약간 경사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가속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만을 살피며 가속 장치를 밟은 과실로 위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에서 위 화물차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 및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5경 아산시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장압박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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