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 03: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아산시 쪽에서 영인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계속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점에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지갑 등을 줍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가속 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24세) 운전 F 아이 (i )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도 네 누 식당’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6km 구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피해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