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① 제 2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② 제 3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E에게 필로폰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1개만을 건네주어 수수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E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E에게 3회 투약 분 정도의 필로폰 불상량이 나뉘어 담긴 1 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①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체포는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자백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② 원심에서 공판 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을 침해 받았으므로 그 공판 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증거들을 기초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소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인치한 후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체포 절차는 적법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들 역시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