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29세손(이하 ‘C’를 생략하고 세손을 표시하기로 한다)인 D은 장남 E, 차남 F, 3남 G 등 자녀를 두었고, 30세손 E은 장남 H, 3남 I를 포함하여 5남 2녀를, 31세손 H는 외동아들인 J을, 32세손 J은 K, L, M, N, O을 두었으며, 원고는 31세손 I의 딸이다.
나. J과 그 아들인 K, M, N, O은 1994.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종중 규약을 제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고,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된 J은 1995. 9. 22. 피고 종중을 비법인사단으로 등록하였다.
종중 규약 제1조(명칭) 본회는 B종중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종중 명의로 된 동 부동산 관리보존 및 세제 봉행 친족간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회는 D 이후에 자손은 당연이 회원이 된다.
제6조(의결) 본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써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집행 기관으로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인
다. 총무 1인
라. 감사 1인 제9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선대로부터 전승하여온 동 부동산의 일체와 위토의 도조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재산의 매입 및 처분) 본회의 재산을 매입 및 처분시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대표자를 선임 결의서
1. 회의 명칭 : B종중
2. 개최일시 : 1994. 2. 1. 3. 개최장소 : P
4. 참석인원 : 명 위와 같이 본 종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사회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다음
1. 본회 자산인 다음 별지 부동산 취득 당시 편의상 본 종원 명의신탁등기하고 현재에 이른바 금번 당해 명의신탁인들의 신택해지 동의에 따라 본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제의한 즉 참석자 전원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