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자전거 운전에 미숙하여 스스로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법령의 적용’ 란 하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거기에 ① 앞 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2 항, 제 21조 제 3 항 참조), ② 피고인은 추월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추월사실을 미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기록 제 29, 30 면, 제 50, 51 면 참조), 앞서 가 던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추월 행위를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전용도로에서 피해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 양하려 던 중 경적을 울리지 않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추월 행위를 하는 피고인에 놀라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피고인의 자전거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