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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구합20924
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뒤 2013. 7. 16.부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김해국제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탑승자 중 테러리스트 및 범죄수배자 등 입국규제자를 APIS(승객정보 사전확인시스템)로 확인하여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죄수배자를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입국규제자를 검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8. 7. 피고에게, ‘입국시통보요청’을 해놓은 피의자 B이 2014. 4. 25. 아무런 통보 없이 김해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하여 위 피의자를 입국 시 바로 검거하지 못하고 추적 수사하여 검거한 사실 및 피의자 C이 2014. 7. 16. 입국 후 통과하였다는 사후통보만을 하여 입국 시 바로 검거하지 못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한 사실이 있음을 통지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8. 26.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2014. 4. 25. 21:57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입국규제자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의자 B과 ② 2014. 7. 16. 08:41경 마약류관리법위반 피의자 C이 입국하였음에도 입국자 검색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들을 수배한 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는 등 출입국규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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