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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구합6453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3. 임용되어 2014. 4. 30. 우정주사보로 승진한 자로, 2009. 6. 1.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소속되어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경인지방우정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2. 6. ‘원고가 2016. 11. 22. 22:00경 동료직원 C,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겨 D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견책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5.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4.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끼어들게 된 것으로 D을 적극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D이 C에게 맞은 것을 원고에게 맞은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D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C과 달리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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