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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3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대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07. 경부터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1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보험자들이 교통사고 등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지정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위 직원들과 피고인의 가족인 C, D, E, F, G, H, I, J, K, L, M, N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 경 동두천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N이 Q 포터 화물차에 C, R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 던 중 S가 운전하는 T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N, C, R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아무도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 N, C, R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2009. 11. 5.부터 같은 달 10.까지 5일 동안 U 정형외과에 입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등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2009. 11. 10.부터 2010. 2. 23.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4,920,320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 인과 위 C, D 등 12명은 공모하여 2009. 11. 10. 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등 1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총 14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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