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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편도 5 차로를 가야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는 등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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