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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9 2018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D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6: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점 앞 횡단보도 위를 터미널 방면에서 CGV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피해자 F( 여, 62세) 는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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