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 22:25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711번 길 2에 있는 ‘ 수원 농협 고색 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 배달을 가고 있던 피해자 B(18 세) 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보디 커버 교환 등 85,000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B,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너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9세) 관리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다시 손님들에게 “ 뭘 쳐다봐.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