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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급 지체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며 노부모를 부양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9. 1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범행에 관한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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