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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4구단39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3.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13.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6, 1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전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남을 면회하고 돌아오면서 울적한 마음에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방에서 술이 깬 것 같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에는 노래방과 자택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으로 본인과 두 아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예정이어서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제3급 지체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렵고,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가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는 196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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