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표고버섯 재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더해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서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노모를 부양해 오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나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만으로는 추후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