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발목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