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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노2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자 공무집행방해 범행(2019고단443호)으로 공소가 제기되자 술을 마시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2019. 12. 23.자 의견서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재판 계속 중 술에 취해 재차 2020. 4. 20.자 공무집행방해 범행(2020고단153호)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밖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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