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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6. 29. 00:06경 김포시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2경 김포시 풍무동 풍무2교 앞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산책하던 행인과 부딪칠 뻔 하였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막다른 곳에 다다라 후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의 F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으로, 2013. 7. 10. 16:5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A 운전의 차량인 F 에쿠스 승용차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지하주차장 시시티브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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