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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부터 같은 23:00까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운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이르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수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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