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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2고정2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9. 15.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마치 가해자 I이 2005. 9. 11. 14:00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 현대프라임 마을 주차장에서 J 뉴렉스턴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를 하던 중 운전석 뒤쪽 범퍼 모서리로 피고인이 탑승한 K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인 피해 등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고,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33,800원, 2005. 12.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39,07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2,8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18. 14:00경 L 도요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장기사거리 매립지 도로상에서 I이 M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물건(화물차량의 범퍼 종류의 물건으로 추정)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바퀴가 그 물건을 튕겨서 위 L 도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다음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요타 승용차의 뒷자리에 승차하였고, 병원에서 약 3개월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6.경 치료비 명목으로 230,390원, 2007. 3.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367,330원, 2007. 3.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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