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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였을 뿐, 어머니 전세금을 빼주겠다는 등 기망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신문제작대금을 편취하려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문제작을 의뢰하더라도 미수금 840만 원과 추가 제작대금 600만 원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로 미수금을 포함한 추가 제작대금을 단기간 내에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작대금 600만 원 상당의 신문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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