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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역신문인 ‘C’를 발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신문 제작인쇄를 의뢰하여 왔으나 2012. 10.경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신문 제작인쇄대금이 84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신문 제작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빵집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추가로 600만 원 상당의 신문을 제작해서 납품해주면 납품 완료 3개월 후까지는 어머니 전세금을 빼서라도 남은 미수금 840만 원과 추가 신문 제작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미수금을 포함한 신문 제작대금 전액을 단기간 내에 결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제작인쇄대금 600만 원 상당의 신문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최고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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