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순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사귀던 중 피해자가 옷가게 준비자금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자,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카드값,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말경 순천시 D 소재 피해자의 E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납부, 핸드폰 요금 등으로 이번 달에 나갈 돈이 있으니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이 없으면 우선 벌금 낼 돈으로 100만 원을 먼저 빌려 달라,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과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초순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자신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마저 빌려서 총 1,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차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광주은행 법원지점 앞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 안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배들과 동업으로 금융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줘라,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