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나304472
건물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게르언(몽골식 이동식 천막을 현대식으로 개량한 목조주택)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구지사에 관한 특약을 포함한 게르언 1동의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대금을 9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구지사의 모델하우스인 게르언 1동(이하 ‘이 사건 게르언’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는데 피고가 설치 작업을 중단하여 이 사건 게르언이 붕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7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후 게르언 설치 등을 위해 지출한 공구구입비 등 손해액 합계 3,970,850원(= 공구구입비 2,279,650원 식대 418,600원 이동경비 280,600원 인건비 등 992,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의 제목 ‘물품공급 계약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게르언 1동의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일 뿐 추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게르언을 설치해주어야 할 의무가 포함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대구지사에 관한 특약을 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물품공급 후 이 사건 게르언의 설치에 관여한 것은 당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고, 원고가 이 사건 게르언을 설치하기 어려울 것 같아 실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게르언의 설치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계속 지연하고 피고가 지출한 실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게르언 설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을...

arrow